
2018 국내 전시 지원 사업 안내 [울산광역시 울산경제진흥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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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8-02-09 15:11 |    조회289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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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.hwp (32.0K) 1회 다운로드 DATE : 2018-02-09 15:11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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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공고 제2018 - 3호〕
상반기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
지역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반기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.
2018. 1. 15.
울산경제진흥원장
□ 사업개요
○ (모집대상)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※ 단순유통업 제외
○ (사업기간) 2018. 1. 1. ~ 6.30.(소급적용)
○ (지원내용) 부스임차료, 장치비 등 전시회 참가비의 80% 이내(VAT 제외)
기업당 3백만원 한도/1회에 한함
□ 선정방법
○ (평가방법) 표준정량심사
○ (지원결정) 평점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
※ 선정업체 하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후순위업체 지원
○ (우선지원) 직전년도 미수혜업체
□ 추진절차
업체모집(공고) | ▶ | 신청/접수 | ▶ | 업체 선정 |
1월 | 1월~2월 | 3월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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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보고 | ◀ | 지원금 지급 | ◀ | 전시회 참가 |
12월 | 월별지급 (익월 15일까지) | 1월~6월 |
□ 지원금 지급
○ (지급시기) 결과보고서 검토 후 월별 지급(익월 15일까지)
※ 결과보고 허위기재 및 증빙 자료 미비 시 해당 지출비용에 대한 지원금 지원 불가
○ (지원금액조정) 당초 신청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적은 경우 실제 집행 금액 지급
○ (지원제외대상)
- 동일 전시회로 타 기관 중복 수혜 업체
- 단순 유통업 또는 광고 행사를 목적으로 참가하는 업체
- 지원결정 후 휴폐업, 관외 이전, 최종 부도처리된 업체
- 사업 마감일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 업체
□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○ (신청기간) 공고일로부터 ~ 2018. 2.28(수) 18시까지
○ (신청접수)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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